[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6일 정부가 ILO에 제출한 답변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불성실한 답변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ILO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1년 비준한 협약 87호, 98호 협약 이행상황을 검토한 후, 올해 3월 ‘직접요청’을 보내 우리 정부에 의견 표명과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사실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최종부결됐다’라고 표현해 부결 책임을 국회로 넘겼다.
22대 국회 재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했다.
ILO전문가위원회는 답변 대상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올해 9월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임의로 올해 6월 말까지로 정해 답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8월에 행사한 노조법 거부권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문제는 정부 답변을 ILO전문가위원회가 수용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최종견해로 한국을 협약위반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적 피해는 없겠지만 통상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 EU는 당시 한국의 노조법이 ILO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EU FTA상 노동의무 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EU전문가패널은 한국이 FTA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21건의 FTA 중 미국, EU 등 10건은 노동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내년에 ILO로부터 협약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FTA 위반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약 92조원을 수출한 EU의 집행위원회는 22년 5월, FTA 상 노동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채택한 상태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노동자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현행 노동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의지를 담아 ILO에 재답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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