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해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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