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 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 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 창고 ,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 년 4 월 설치돼 21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 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 ”고 지적하며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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