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금융권 접대비에 대해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 있어.

김경환 기자
2024-10-08 12:00:25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

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