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불량 받아도 교육기관에 불이익 없어 … 평가 거부하는 교육기관도

김경환 기자
2024-10-08 08:39:22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 A, B, C, D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수강인원 약 760만명 중 약 333만명, 43.8%가 C 혹은 D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수강인원 절반 가량이 미흡 및 불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사 등이 수강하는 직무교육에서도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총 수강인원 40,900명 중 13,795명, 약 33.7%가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2023년에도 총 수강인원 66,188명의 53.4%인 35,404명이 C 혹은 D 평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 등은 없다.

더욱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1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교육기관이 공단의 평가를 거부해 D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의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가 교육기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체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 받은 교육기관의 숫자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198개 교육기관 중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모두 85개로 전체의 42.9%였고 2023년에도 전체 181개소 중 61개가 낮은 평가를 받아 33.7%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작 안전보건교육의 상당수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