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간 협의결과 공유

김경환 기자
2024-08-29 12:53:01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는 ‘23.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3월 상담창구 통합번호 개설에 이어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 상담창구를 방문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점검·개선해나가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