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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