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므로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24년 상반기 신규 보호요청 건수는 총 72건이며 내용변경 1건도 함께 요청받았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