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향후 추석맞이, 가을철, 김장철 등 특별기간 환급행사 추진 예정

김성훈 기자
2023-09-15 13:23:47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AANEWS] 경상남도는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3개월간 상시 진행된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률은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된다.

환급액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 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평일은 13~오후 6시, 주말은 9~오후 6시에 운영된다.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 2개소에서 시장별로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추석맞이, 10월 가을전, 11월 김장철 등 특별기간에 맞춰 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