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3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성훈 기자
2023-09-07 12:42:47




밀양시청사전경(사진=밀양시)



[AANEWS] 밀양시는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9,518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납기일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을 통해 납기일인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