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김경환 기자
2023-08-14 11:58:14




영천시청사(사진=영천시)



[AANEWS] 영천시는 2023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 7,303건, 5억 2033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 30세 미만인 미혼인 자와 미성년자는 과세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 시 정상 신고·납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주민세는 영천시민의 복지 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