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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EWS]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7,382건 51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8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이번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및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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