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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EWS] 안동시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유통기한’ 대신 반드시‘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포장지 교체율 및 향후 교체 계획을 조사해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대부분에 적용하며 된장, 김치, 올리고당 등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해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서 질의응답집,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연구 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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