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기자
2023-08-08 13:27:43




성주군청사(사진=성주군)



[AANEWS] 성주군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1㎡당 250원이며 면적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