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기자
2023-07-31 11:49:41




문수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AANEWS] 봉화군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식당, 주유소, 전통시장 등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정책은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환급대상은 야영장을 제외한 숙박시설 이용자로서 기존 감면대상자는 중복 할인이 제외되며 환급방법은 예약자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1만원권의 봉화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 환급정책을 통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과 자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휴양산업 활성화와 숲속 도시 봉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