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설명회로 공감대·기대감 한층 높였다

정부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 설명, 의견공유 시간 가져

김경환 기자
2023-07-10 09:34:17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가 추진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노력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종료됐다.

대도민 설명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총 8회에 걸쳐 시·군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정부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특례 조항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도 소개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과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른 공공과 민간부문의 이행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일체감을 높이고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군 행사, 전야제 및 출범식의 추진방향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인 만큼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처가 참여하는 세미나·간담회 등으로 제출 개정안의 정부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7월 13일 열리는 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