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자치경찰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치안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체계 개선·치안 예방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등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주요 치안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지역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79대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범죄 취약지를 개선했다.
대구광역시는 비상벨 설치와 조도개선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소방 합동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 정책도 추진했다.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반려견과 순찰에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로 생활안전 민원 1,706건을 발굴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플로깅 순찰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다.
충청남도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정폭력 재신고율을 50% 줄이고 전라북도는 1366센터 등과 협업해 스토킹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 북부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야간식별성을 강화해 주민만족도 98%를 달성했다.
경기도 남부는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취약구간 219개소를 발굴해 개선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9개교의 어린이통학로를 조성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도입해 소통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 국고보조 연 130억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간·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2년간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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