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영천시, 4년 만에 입대의 법정교육 대면으로 실시

김성훈 기자
2023-06-15 12:20:04




2023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AANEWS] 영천시는 지난 13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차시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대해 진행됐다.

2차시 교육은 마찬가지로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 전문강사가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천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