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영양군·경북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2항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장애인편의법 시행일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장애인편의법 시행 이전 정비의무대상시설 등이 있다.
영양 관내 현황조사 대상시설은 262개소로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건물용도별로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결과는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와 복지로 내 복지지도에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조사요원의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시설 시설주 및 관리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