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김희연
2023-06-12 11:43:45




의령군청



[AANEWS] 의령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