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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