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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