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문경시는 장기요양기관 내 안전사고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생활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추진됐으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후 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5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CCTV는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필수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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