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꾼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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