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해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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