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적극 수용해,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농관원 고시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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