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장관이 3 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 읽기 · 쓰기 ·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 만명이고 , 읽기 · 쓰기 ·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 약 8.7% 로 합쳐서 385 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이라며 , “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기본적인 읽기 · 쓰기 · 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 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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