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김희연
2023-05-08 12:32:42




남원시청



[AANEWS] 남원시가 2023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원시와 계약된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대인·대물에 대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부담이 있으며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동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돕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발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시민이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