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산업 신청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억8,4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확정된 사업 대상자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포기 발생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로 진행하는 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만 신청 대상으로 총 75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도가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2배 가량 확대되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로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질인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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