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가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수칙, 식중독 예방관리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안내책자를 제작해 신규 영업자에게 배부한다.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책자에는 영업신고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좋은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 사항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소비기한 표시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중독 예방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안내책자에는 영업신고 안내 식품 기본안전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 보고절차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시는 음식점 영업자 안내 책자 1,600부,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안내 책자 400부를 제작해 신규 영업자에게 배부하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책자를 활용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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