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통영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 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나 타 소득이 없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는 세무서나 통영시청 신고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사전에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연장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 홍보 및 합동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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