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국민 품목 공모 선정 제품 등 답례품 10종 추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3차답례품 공급업체 설명회 가져

김성훈 기자
2023-05-03 15:17:30




창원특례시, 대국민 품목 공모 선정 제품 등 답례품 10종 추가 제공



[AANEWS] 창원특례시는 “내가 받고 싶은 창창한 답례품, 원하는 답례품” 대국민 답례품 품목제안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답례품을 포함한 54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공모~4.10.)를 실시해 신청서를 접수, 지난 4월 26일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7개 업체 10개 품목에 대해 기부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고향사랑기부 3차 답례품 공급업체로 협약이 되어 답례품으로 등록되는 업체는 단감즙, 전통주 맑은내일 유자, 꽃차, 커피연필+드립백, 생과블루베리, 냉동블루베리, 한식간장, 콩잎장아찌, 단감넛츠, 멸치볶음 밀키트)이다.

선정된 10개 품목 중 6개품목은 대국민 품목 제안 공모결과에 따른 공급업체가 선정되어 기부자의 선호도가 반영됐으며 창원을 대표한 단감을 이용한 가공품과 직장인 및 1인가구를 위한 밀키트 등 실용적인 답례품 구성이 돋보인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26개 품목과 함께 5월 15일 부터 창원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되어 총 등록된 답례품 수는 36개 품목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창원특례시의 특색과 기부자의 니즈에 맞는 답례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답례품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