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3일 김해대학교에서 폐수배출업소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에는 1,226개 폐수배출업소가 있다.
이중 폐수 위탁·재이용 등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소규모 사업장이 75%를 차지하며 지난 2022년 40건의 수질오염사고 대부분이 사업장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장 환경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던 환경기술인 교육을 법정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와 협의, 처음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먼저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교육은 수질오염사고 사례전파 및 대처방법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 사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4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사례와 피해상황을 사진·영상 자료로 소개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와 방제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과 함께 지도점검 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위반사항인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시설 변경에 따른 신고사항 누락, 운영일지 미작성 등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평소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참석 규모와 효과를 분석해 향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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