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부분휴진을 대비해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7일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부분 휴진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시군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단체의 부분휴진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 마산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지난 4월 28일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도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번 시군 보건소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상진료대책에 반영해 휴진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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