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전남 무안군은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 및 방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무안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단,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만 신고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PC와 설명서를 제공한다.
영세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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