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관한 안내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1년 4월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2년 6월에 제1차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심의사례와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및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적으로 추가 안내 필요사항, 연구계획 작성 안내사항, 심의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첫째, 연구자에게 안내가 필요하나,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제도 등을 추가해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법령 등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조사·감독 등을 위해 각 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료·치료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구대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완성도 높은 연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의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연구계획 목차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해당 목차의 작성방법, 예시 등 설명을 추가해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조군, 평가지표 설정 등 연구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해 작성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셋째, 연구계획의 심의를 신청할 때 접수요건과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의 개정된 심의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의료기관 외부 소속 인력도 연구책임자 외의 역할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 실시 장소는 연구계획 심의 신청한 재생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며 연구대상자도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환자로 한정된다.
또한, 본래 적합·승인 이후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모든 변경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원칙이며 중요사항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탈자 수정과 참여 인력변경 등 사소한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5월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을 비롯해 사전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기관에서 원활히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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