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공조 나서

중개계약 시 임차인 보호방안 설명 강화

김성훈 기자
2023-05-02 12:42:07




경남도-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공조 나서



[AANEWS]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공인중개사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가 주관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사무국장,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5개 시군구 지회장이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대한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인중개사 대상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해당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 동향보고 중개 시 전세가율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등 설명 철저 전세사기 위험거래 포착 시 회원 간 즉시 공유 및 관할 시군구청 신고 지회별 전세사기 예방 홍보 실시 등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자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해 신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중개사협회 시스템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각 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및 경남도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계약 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정보 특히 임대인 정보 확인,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유의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과 감시기능에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