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성주군청에 소재하는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에서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에서도 지방세를 연계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ARS전화 한통으로본인 인증 후 신고 안내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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