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김희연
2023-05-02 09:58:34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특히 단순경비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은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올해는 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기한연장 제도를 추진중에 있다.

대상은 수출기업인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이다.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며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사업자인 경우와 태풍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인 경우에 해당 제도를 유의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