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7.23% 하락…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김성훈 기자
2023-05-02 09:04:00




하동군청



[AANEWS] 하동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8만 6455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하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집값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하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