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영오면 내 사육 중인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 지역은 동물등록 대행 병원이 있는 읍·면으로 고성군의 경우 고성읍, 영오면, 회화면이다.
군은 집중단속 2주 전 단속계획을 해당 읍·면에 공지해 동물등록을 유도했으며 4월 26일까지 71마리의 반려견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속반은 견주 입회하에 내·외장 칩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등록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유실·유기 동물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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