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신청·접수

임산물 생산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으로 안정적 임업소득 창출 기대

김성훈 기자
2023-04-28 13:25:48




경남도,‘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신청·접수



[AANEWS] 경상남도는 6월 23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4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사업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지정리작업, 관수시설, 작업로 보호울타리, 저장·건조시설, 온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을 지원하고 노지는 1~5억원, 시설재배는 1~7억원까지 지원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입목에 대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가치치기 등 ‘숲가꾸기’사업과 병행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관수시설, 작업로 감시시설, 저장·건조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공모사업 응모를 희망하는 전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준비, 6월 23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시·군에서 사업계획과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도 산림소득사업심의회에서 사업계획 및 대면·발표 심사를 거쳐 사업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산림청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수요를 제출한다.

이후, 산림청 예산 규모 확정 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세부사업별 지원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및 시·군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사업응모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현재 도내 217개소 98억원의 기선정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