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별주택가격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성훈 기자
2023-04-28 12:18:00




밀양시청



[AANEWS] 경남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2만6,551호의 개별주택가격 및 33만8,3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가격은 밀양시청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및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이번 결정가격은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