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희연
2023-04-28 11:22:49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ANEWS]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2023년도 공시한 개별주택은 17,971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0% 하락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낮춘 수정계획이 반영 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