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진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진주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기간 동안 시청 1층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진주세무서와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방문 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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