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제시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2만 3천 383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공시 대상이며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77%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기준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김제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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