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와 위택스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처리,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도움창구 운영 등을 한다.
납세자는 방문 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 등을 활용하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원스톱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안내문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수정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도움창구는 5월 한 달간 김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65세 이상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납세자는 합동 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 작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방식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채움안내문 우편발송 및 도움창구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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