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3년 토지가격·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성훈 기자
2023-04-28 09:17:39




고창군청



[AANEWS] 고창군이 1월1일 기준 관내 22만9488필지와 개별주택 1만8825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7%가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이를 반영한 결과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정부24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활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