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2023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30일까지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호수는 개별주택 1만 9578호, 공동주택 2910호로 총 2만 2488호다.
지난해 대비 12호 감소했고 경기침체 및 실거래 현실화율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졌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기준 239,9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28일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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