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군산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 대상자는 5월 초부터 발송되는 사전안내문에 따라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ARS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군산시청 세무과 도움창구 또는 군산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돼 오는 8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고 간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